3.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의 변경
변경되는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주기 내용: 3개월에 1회 이상
①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② 화학물질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 1년에 1회 이상
①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변화가 없고(AND)
② 소음수준이 85dB(A) 미만이고(AND)
③ 최근 2회 측정결과가 연속하여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단,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 물질의 취급은 제외
작업환경측정 주기
4. 특별관리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1) 특별관리물질 (36종)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사염화탄소, 에피클로로히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납, 니켈(불용성),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크롬(Cr), 황산(pH2.0이하), 산화에틸렌, 페놀, 디니트로톨루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2-메톡시에탄올,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스토다드솔벤트,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틸렌이민, 2,2-에폭시-1-프로판올, 1,2-에폭시프로판, 이염화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프로필렌 이민, 하이드라진, 황산디메틸, 수은
2) 허가대상물질
ㆍ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사업주 이행사항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표기된 물질 (현재 포름알데히드 등 총 36종)
-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시행령 #26, 2020년 1월 시행)
- 1.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inorganic compounds)
-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9. 메탄올(Methanol; 67-56-1)
-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 12. 벤젠(Benzene; 71-43-2)
-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 17. 석면(제조•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19. 스티렌(Styrene; 100-42-5)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시행령 #26, 2020년 1월 시행)
-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 21. 아닐린(Aniline; 62-53-3)
-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 24. 염소(Chlorine; 7782-50-5)
-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 28. 카드뮴 [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 29. 코발트 [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 30. 콜타르피치 [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 31. 톨루엔(Toluene; 108-88-3)
-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 37.n-헥산(n-Hexane; 110-54-3)
- 황산(Sulfuric acid; 766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