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측정 방법과 측정자의 자격

5. 작업환경측정 방법

작업환경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시료 채취의 위치

  • 개인시료 채취 : 측정기기의 공기 유입부위가 작업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함
  • 지역시료 채취 : 유해물질의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범위 내에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오도록함
  • “검지관 방식

2) 작업환경측정 소요시간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TWA)
    1일 6시간이상
  •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 측정
    연속측정 또는 6시간 이상연속분리측정

3) 작업환경측정 시간에 대한 예외조항

  • 유해인자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 STEL(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을 실시한 경우
  • Celling(최고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 : 순간농도 측정을 위한 기기를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

4) 시료채취 근로자 수

  • 개인시료 채취 : 단위작업장소(동일노출군)에서 2명 이상에 대해 동시 측정 실시• 단, 근로자가 1명인 경우 각각의 유해인자별로 1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 동일작업 근로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명으로 조정

5)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노출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측정

단위작업 장소별 시료채취 근로자 수

단위작업 장소별시료 채취 건수 비고근로자 수 1명 1건 각각의 유해인자 별로 채취 건 수 책정

  • 2~10명 2건
  • 11~15명 3건
  • 16~20명4건
  • 21~25명5건
  • 96~100명 20건
  • 100명 초과
  • 20건 100명
  • 초과시 20건으로 조절

6) 지역시료 채취

단위작업장소(동일 노출군)에서 2개 이상에 대해 동시 측정

단, 단위작업장소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이상을 추가로 측정함)

작업환경측정 방법

  • ■ 액체채취방법: 작업환경측정 방법으로 먼저는 시료 공기를 액체 속에 통과시키거나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 반응, 흡수, 충돌 등을 일으키게 하여 당해 액체에 측정하고자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 ■ 고체채취방법: 시료 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당해 고체 입자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 ■ 직접채취방법: 시료 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채취대 또는 진공 채취병 등의 채취 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 ■ 냉각응축채취방법: 시료 공기를 냉각된 관 등에 접촉, 응축시켜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 ■ 여과채취방법: 시료 공기를 여과재를 통하여 흡인함으로써 당해 여과재에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 ■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방법
  • ㆍ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에 의한 계수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 ・광물성 분진은 여과채취방법에 의하여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 -단, 규산염과 기타 광물성분진은 중량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 ㆍ용접흄은 여과채취방법으로 하되 용접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분광기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 ㆍ석면, 광물성 분진 및 용접흄을 제외한 입자상 물질은 여과채취방법에 의한 중량분석 방법이나 유해물질 종류에 따른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측정한다.
  • 호흡성분진은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분진을 채취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한다.
  • ■ 가스상 물질의 측정 방법
    •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
    • 흡광광도분석, 원자흡광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으로 정량 분석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 없는경우, 가스인 경우 지방식이

소음의 측정방법

  • 소음계는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Noise dosimeter), 적분형소음계를 사용
  •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지시소음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기간을 고려한 등가소음레벨 방법으로 측정 – 단, 소음발생간격이 1초미만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연속음)을 지시소음계로 측정 시에는 예외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연속음 측정 시에는 소음계의 지시침 동작은 느린(Slow)상태로 하고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치를 소음 수준으로 한다.
  •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 90dB, Exchange rate=5dB, Threshold=80dB로 기기를 설정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의 소음(충격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 횟수를 측정
  • 측정 대상 근로자의 근접된 위치의 귀 높이에서 측정
  •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 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한다. 그러나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

6. 작업환경측정 측정자의 자격

  • 해당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은 지정 측정기관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과 노동부지정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예비조사의 실시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만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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