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다양한 방법

작업환경측정 방법

1) 작업환경측정: 고열의 측정 방법

  • 고열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 제조자가 지정한 방법과 시간을 준수하며, 열원마다 측정하되 작업장소에서 열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에서 일정한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
  •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 시킨 후 측정을 실시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

고열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산출식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WBGT(C) = 0.7×자연습구온도+ 0.2x흑구온도+ 0.1×건구온도

ㆍ옥내 또는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WBGT(C) = 0.7×자연습구온도 + 0.3x흑구온도

・평균 WBGT(C) = WBGT1×t1 +WBGTnx tnWBGTn: 각 습구흑구온도지수의 측정치(℃),tn : 각 습구흑구온도수치의 발생시간(min)

고열의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사용기준

구분측정기기습구온도 0.5도 간격의 눈금이 있는 아스만통풍건습계, 자연습구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측정기기 흑구 및 습구흑구온도직경이 5cm 이상 되는 흑구온도계 또는 습구흑구온도(WBG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측정시간 아스만통풍건습계: • 직경이 15cm일 경우 25분 이상 25분 이상 •자연습구온도계: 5분. 직경이 7.5cm 또는 이상 5cm일 경우 5분 이상

고열 작업장소

  •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정련하는 장소
  • 2. 용선로(鎔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 5. 광물을 배소(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이나 금속을 제련

고열의 노출기준

(단위: C, WBGT)작업강도경작업중등작업중작업작업휴식시간비계속작업30.026.725.0매시간 75%작업, 25%휴식30.628.025.9매시간 50%작업, 50%휴식31.429.427.9매시간 25% 작업, 75%휴식32.231.130.0

  1. 경작업 : 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작업: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2) 작업환경측정: 화학적 인자의 노출기준

  • 노출기준 사용 목적 :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노출기준의 정의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 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평균 노출기준(Time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 TWA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요인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산출공식

TWA 환산값 = C1.T1+C2.72+………..+Cn.Tn

C: 유해요인의 측정치 (단위 : ppm or mg/m²)

T: 유해요인의 발생시간 (hr)

4) 작업환경측정: STEL

  •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라 함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
  •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함
  •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함

5) 작업환경측정: Celling

  • “최고노출기준(Celling)”이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
  •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

6)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사용시의 유의사항

각 유해요인의 노출기준은 당해 유해요인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요인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요인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산출하는 노출기준(혼합물질의 노출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반 요인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기준을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노출기준은 작업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개선기준과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한다.
  3. 기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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