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조치사항

7.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후 조치사항

  •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현재는 지정측정기관에서 전산처리
  • 사업주는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개선 계획을 별도 제출해야 함(60일 이내)
    • 측정결과보고서30일 이내지방고용노동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 평가 결과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강구해야 할 조치
    •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시행 및 적정 보호구 지급
    • 유지! 개선필요!

1)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의 보존

  • 서류의 보존기간 5년 이상 보존
  •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 30년 이상 보존
  • 보존기간 30년 발암성 작업환경측정-보존기간 5년
  •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신뢰성 있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급 화학물질, 작업공정, 작업주기, 근로자수 등 정보를 측정기관에 정확히 제공
  • 근로자 대표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안법 제127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음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2)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및 공표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자체 정례 조회시 집합교육, 기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에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8. 작업환경측정 관련법 위반시의 벌칙과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해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다수 법규 있음

9. 기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법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 건설회사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샘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보여주기
  • 작업환경측정의 전체적 흐름도
  • 예비조사
  • 측정전략 수립
  • 시료 분석
  • 노출 평가
  • 단위작업장소 결정
  • 측정기구의 보정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측정후 기구 보정
  • 노출기준 미만
  • 노출기준 초과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시료의 운반
  • 시설설비 등에 대한개선대책 수립 시행및 적정 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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