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목적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분석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목적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목적
-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
- 근로자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개선된 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개선 효율성을 파악ㆍ 즉,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서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2. 작업환경측정 실시 대상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안법시행규칙 #21)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분진(7종)산, 알카리류(17종), 가스상물질류(15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인자(2종),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종), C6H6, Toluene, TCE, HCHO, Xylene, Methanol 등, Pb, Cr, Ni, Fe3O4, Al, Hg, Cd, TiO2 등광물성, 곡물, 나무, 면,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H2SO4, HCL, HNO3, NaOH, KOH 등O3, 포스겐, H2S, CO 등, 금속가공유(오일미스트)소음, 고열허가대상물질(12종)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2) 작업환경측정 실시 대상 (예외조항)
-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단, 월 10시간~24시간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제외
-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이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의 취급은 제외
- ■ 허용소비량 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경우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허용소비량”이라한다) 이하인 경우
- ▶ 참고: 작업장 Maximum 부피 = 높이는 4m, 체적은 150 m3
- 단,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인 경우에는 제외
3) 작업환경측정 실시 대상 (예외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 설비 또는 주유 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
- 암석 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 또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 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 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 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 속에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
기본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그 후에는 6개월에 1회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측정 주기가 변함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